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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http://m.blog.naver.com/coldcoin6/30186843043

 

 

마디모 프로그램

차량이 스치듯 지나간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                    ​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이드 미러만 파손된 경우나 스쳐 지나가면서 긁힌 자국만 남은 경우, 

가벼운 충돌로 차량의 미세한 흔들림만 있었던 경우는 상식적으로 탑승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멀쩡한 사람이라도 일단 정형외과에 가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하고 진단을 받으면 

경추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대인사고 접수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디모는 사고 당시의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어 사고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용이해 지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핸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2~3주 정도 걸리며, 

만약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상대방은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하고(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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